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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대상

 노인장기요양 1~2등급 및 3~5등급 중 시설급여로 받으신 분

 의료급여, 기초생활수급자는 요양원 소재지 주민센터에 입소이용신청서를 

  제출하고 관할 지자체 승인 후 입소(입소 후 요양원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야 함)

 등급을 받지 못하신 분은 상담 후 입소 결정

제외 대상
법정전염성 질환이 있거나 정신질환 치료 중인 분

    (전염성 질환 유무 건강진단서는 입소 전 발급 받아야 함)

계약 절차
전화 문의 및 계약 상담
서류 작성
계약 결정
계약 완료